이숙애 충북도의원. / 충북도의회 제공 |
이숙애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위치추적 장치 및 무인항공기 수색작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행사나 교육‧홍보사업 등 실종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다음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실종자와 남겨진 가족이 겪는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조례가 실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