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적용 여부…29일, 부산지법 '성추행 오거돈' 첫 선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지난 21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앞으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강제 추행 미수, 강제 추행, 강제 추행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서 오 전 시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앞으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선고를 두고 '실형을 받느냐' 또는 '집행유예를 받느냐'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 실형을 받을 경우
구형만 놓고 보면, 오 전 시장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형의 핵심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지난 21일 부산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법원에 요구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이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오던 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강간치상 등과 같은 법정형이자 중형인 강제추행치상을 적용할 때, 통상적으로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감안하더라도 오 전 시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강제추행치상이 적용되면 오 전 시장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오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기습 추행'이라는 말을 꺼냈다.
피해자가 예상할 틈도 없이 순간의 찰나에 신체를 만졌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 뒤 저지르는 강제 추행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변론으로 읽힌다.
이는 충동적, 우발적, 일회성인 기습 추행을 내세워 강제 추행에 대한 형량도 줄이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다.
누가 뭐래도 실형을 받느냐, 마느냐 기로에 선 오 전 시장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여부다.
오 전 시장 변호사 측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 부분에 대해 예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기준의 양형에 근거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이밖에도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치매 진단' 카드도 꺼내 들어 '힘없는' 노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강제 추행을 하고도 시장직 사퇴를 총 선 이후로 정하며 공증을 받은 정황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점쳐진다.
또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 재직 당시 팔굽혀펴기 대회에 나가 138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점은 힘없는 노인으로 치부하기만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초범인데다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점, 그리고 고령에 두 차례 암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참작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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