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자에게 전북은행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 정읍시 제공 |
7월 5일부터 5부제 현장 접수,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시민 모두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021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자에게 전북은행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정읍시에서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지역 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 제한 업종과 동일한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편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한 공무원과 이·통장이 마을 현장을 찾아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수처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 1m 이상의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등 철통 방역 하에 지원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철저한 준비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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