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합천군청 전경/합천군 제공 |
농지취득 감면 대상자 834명 감면 검토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농민들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감면여부를 직접 확인해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없이 환급' 시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시책으로 대다수의 농민이 고령이고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해 알기 힘든 점에 착안해 도입하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방세 신청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감면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감면 담당자가 직접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감면대상으로 결정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군은 농지취득 감면 대상자 834명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며 성과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