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살해 후 시신 모욕한 고교생 심신미약 주장 항소 기각
입력: 2021.06.23 10:25 / 수정: 2021.06.24 09:30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더팩트DB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더팩트DB

1심 재판부,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 선고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교생 A군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사는 공감능력저하, 반사회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검사측에서 주장한 양형부당은 1심에서 양형기준 등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에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중학생 B(당시 15세)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 검사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를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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