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1억원·벤츠 요구' 전·현직 경찰관, 중형 구형
입력: 2021.06.22 18:19 / 수정: 2021.06.22 18:19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한성희 기자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한성희 기자

현직 경찰관 12년, 전직 경찰관 10년 구형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녹취록 등 증거에도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왜곡을 시도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진정인들을 만나 겁박하고 회유하고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정 단기형이 징역 10년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점을 참작해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을 만난 행위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A씨와 공모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증거 기록 어디에도 공모 정황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진정인 2명에게 각각 5000만원 씩 총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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