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광양시의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ㆍ처우개선 앞장
입력: 2021.06.22 16:50 / 수정: 2021.06.22 16:50
문양오 광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광양시의회 제공
문양오 광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광양시의회 제공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복지증진 조례 발의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문양오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양지역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권익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2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조사‧연구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그 외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추진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택배,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같이 직무 특성상 주로 이동을 통한 업무가 진행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러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는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동노동자 권익향상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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