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실명 노출·2차 피해'…부산 공직사회 성폭력 여전
입력: 2021.06.22 16:30 / 수정: 2021.06.22 16:30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市, 올해만 38건 접수…성희롱 9건·2차 피해 5건 등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오거돈 전 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해 사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부산시 공직사회의 성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등 총 38건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이었다. 피해자는 여성 14건, 남성 1건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13건, 여성 2건이었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었다.

가해자 징계 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 보류 1건, 조사 중 4건이다. 피해 직원에게는 심리상담비 5건, 의료비 1건, 주거지원비 1건, 법률지원비 1건, 특별휴가조치 1건, 분리조치 1건 등 현재까지 총 1300만원이 지원됐다.

부산시로 통보된 16개 구·군 성희롱·성폭력은 총 8건이며, 공직유관단체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추진단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나 직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이 결여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A구청은 사건 접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된 진술을 요구했고 문서등록대장의 실명을 노출하거나 피·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 B기관의 경우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및 2차 피해가 발행했다. C기관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부산시는 피해 신고 시 가해자 전보, 직무 배제 등 즉시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즉시 분리가 어렵거나 심신 안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특별휴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통보 의무 미이행, 조사처리 의무 위반, 부적절한 조사 처리, 시 요구·권고사항 미이행 시에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최근 기관장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및 조사 개시, 기관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TF팀은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특별보좌관, 감사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여성가족국장, 재정관, 구·군 감사실장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을 채용해 감사부서 배치, 피해자 상담 일원화, 외부전문가 활용 및 조직문화개선 예산 편성, 고충심의위원회의 내외부위원 동수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건을 신고·접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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