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부부당 200만원
입력: 2021.06.22 16:03 / 수정: 2021.06.22 16:03
화순군이 오는 7월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오는 7월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화순군 제공

7월부터 자체 시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오는 7월부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200만원이 한 차례 지급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입금 통장 사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은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별개로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이고, 혼인신고 전부터 두 명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회당 200만원씩 5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화순’에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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