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평당항 매립 공사 구간 출입통제
입력: 2021.06.22 15:06 / 수정: 2021.06.22 15:06
출입 통제된 평당항 도로 구간(빨간색)/평택해수청 제공
출입 통제된 평당항 도로 구간(빨간색)/평택해수청 제공

"낚시객들 무단 침입 잦아 안전사고 우려"

[더팩트ㅣ평택= 최원만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 남동 측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11㎞ 구간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입 통제된 구역은 평당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통한 매립 공사 중인 해상 구간에 바닷물을 막는 제방 용도로 건설된 도로 구간이다.

이곳은 낚시 금지구역이지만 매일 수십 명의 낚시객이 출입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출입 통제구역 지정 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일반인의 해당 구간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무단 침입하면 항만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이번에 출입 통제 조치한 구역은 사실상 공사 현장임에도 낚시객들의 무단 침입이 잦아 안전사고가 우려됐다"며 "이번 조치는 공사 진행 과정을 참작해 해제할 때까지만 유효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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