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원칙' 어긴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입력: 2021.06.22 13:53 / 수정: 2021.06.22 13:53
대구지법 제11형사부(판사 이성욱)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배향선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황동희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판사 이성욱)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배향선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황동희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로 기소된 의원 5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판사 이성욱)은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이경원, 남광락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배향선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황동희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 이익에 따라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했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이기동 의원을 선출하기로 담합한 후 기표란 특정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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