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입력: 2021.06.22 10:01 / 수정: 2021.06.22 10:01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실시된다. / 더팩트 DB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실시된다. / 더팩트 DB

구매 대행 수입 물품 가격 10억원 이상 업체 주 처리 세관에 등록해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체는 해당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구매 대행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 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 법령을 신설, 7월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하면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 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 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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