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특허 출원 23일부터 우선심사
입력: 2021.06.22 09:04 / 수정: 2021.06.22 09:04

특허청은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 출원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 출원을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백신의 빠른 개발과 생산 지원...일반심사보다 1년 앞당긴 2개월만에 심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 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빠른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 출원이다.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은 우선심사를 받을 경우 약 2개월 만에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심사와 비교해 특허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에 특화된 특허 출원은 5월 말 기준 16건이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하면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을 위해 백신 관련 특허 출원을 우선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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