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성폭행 당했다"…성형외과 원장 협박, 3억원 요구 50대 여성
입력: 2021.06.22 06:31 / 수정: 2021.06.22 06:31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법원 "반복적 범행…우울증 감안" 징역 1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30년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의사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8일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어 "원장 B씨가 날 성폭행했다. 위자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론 B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또 같은 해 2월 14일 10시 40분께 해당 성형외과 1층 로비에서 'B 원장은 강간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해당 피켓에는 '대학교 2학년때 본과 4학년이었던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해 힘들게 살고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한성형학회 회장을 찾아가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고 누범기간에도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온 점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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