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저수지 준설토 내가 판단해 처리합니다"
입력: 2021.06.22 07:18 / 수정: 2021.06.22 07:18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저수지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해가면서 처리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왼쪽은 신광면 반곡저수지 사진 오른쪽은 마북저수지를 준설 하면서 흘과 자갈을 분리하는 시설장비없이 처리해 반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저수지 준설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해가면서 처리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왼쪽은 신광면 반곡저수지 사진 오른쪽은 마북저수지를 준설 하면서 흘과 자갈을 분리하는 시설장비없이 처리해 반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오주섭기자

포항북구 청하면 고현마북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준설토 불법 처리 논란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저수지 준설토를 처리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해가면서 처리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저수지 준설토는 환경법에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총량이 5t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이하인 경우는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제2호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1조 1항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발생 재활용신고 해야 한다.

자갈이라 하더라고 이와 섞여 있는 저니(흙)를 처리할 경우 분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흙은 환경오염도 여부를 판단키 위해 반드시 시료채취를 해 성분 분석도 해야한다.

시료 채취의 경우는 지표와 그아래 30cm, 또는 그 이하의 토석을 채취해 성분 분석 후 오염 여부를 판단 반출해야한다.

이런데도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관계자는 "상류지역이라서 오염 원인이 없어 내가 판단해 반출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또 흙과 자갈을 분리하는 시설을 이용해 처리했냐고 묻자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시행하는 이 공사는 ‘북구 청하면 고현마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로 이달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반곡 저수지에서 준설된 토석은 북구 신광면 흥곡리 8-3번지 농지에, 신광면 마북 저수지에서도 나온 준설토는 인근 기일리 27-1번지 일대 안덕리 177번지에도 성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공사는위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반곡 저수지에서 준설된 토석은 왼쪽 북구 신광면 흥곡리 8-3번지 농지에 신광면 마북 저수지에서도 나온 준설토는 오른쪽위 안덕리 177번지에, 오른쪽 아래 기일리 27-1번지 일대 성토 한 것으로 보인다./포항=오주섭기자
이 공사는위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반곡 저수지에서 준설된 토석은 왼쪽 북구 신광면 흥곡리 8-3번지 농지에 신광면 마북 저수지에서도 나온 준설토는 오른쪽위 안덕리 177번지에, 오른쪽 아래 기일리 27-1번지 일대 성토 한 것으로 보인다./포항=오주섭기자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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