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기준도 모르는 한심한 인천 연수구청...뒤 늦게 과태료 처분 방침
입력: 2021.06.21 20:34 / 수정: 2021.06.21 21:48
국제라이온스 협회 인천지구 제39회 지구 연차대회 공문./ 국제라이온스 협회 인천지구 제공
국제라이온스 협회 인천지구 제39회 지구 연차대회 공문./ 국제라이온스 협회 인천지구 제공

150여명 참석 국제라이온스 협회 인천지구 '방역수칙' 위반…다행히 1명만 확진

[더팩트ㅣ인천= 지우현기자] 국제라이온스 협회 인천지구(인천지구)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해야 할 인천 연수구청은 이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지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150여명(2개홀로 나눔)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지구 연차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상황이다. 다행히도 1명만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구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행사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인원이 많아 2개홀로 나눠 행사를 진행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인천시 질병관리 본부(본부)에 따르면 인천지구가 진행한 행사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방역수칙'을 보면 1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모이는 장소가 구분돼 있어도 전체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1개 단체의 주최로 진행된 행사에 100명 이상 넘게 모였다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해 단속 대상에 속한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단속해야 할 연수구청은 확진자가 나온 지 8일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서 전수조사로 확인된 호텔 방문자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자만 보냈다.

연수구청은 <더팩트>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 단체에 대해 행정조치 내린다는방침을 세웠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행사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몰랐다"며 "확진자 1명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만 발송했다. 조만간 이 단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된 인천지구는 오는 26일 지구회관 이전 기념식 및 라이온스 상징물 제막식을 열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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