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적모임 '4인→8인' 완화?…부산시, 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적용 검토중
입력: 2021.06.21 19:10 / 수정: 2021.06.21 19:10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소상공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 위한 조치"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은 이르면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부산시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시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며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와 울산 등에서는 이미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 중이거나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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