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서 음주하고 킥보드 타다 범칙금 부과
입력: 2021.06.21 16:18 / 수정: 2021.06.21 16:18
지난 17일 저녁 대구 북구 도로에서 40대 A씨가 음주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이동하다 경찰 검문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더팩트DB
지난 17일 저녁 대구 북구 도로에서 40대 A씨가 음주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이동하다 경찰 검문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지난 17일 저녁 대구 북구 도로에서 40대 A씨가 음주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이동하다 경찰 검문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162%가 나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대구에서 한달 간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PM 위반행위 단속에서 모두 40건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 단속 결과 음주운전 5건,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2건 등 위반 유형이 다양했다.

면허 없이 PM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에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대구경찰관계자는 "조작이 간단하고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중요안전수칙 및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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