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 후 10여 명 모여 식사한 교회·교인에 과태료 부과[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마친 뒤 음식물을 나눠 먹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 오전까지 해당 교회 신도 30여 명 중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후 식사 모임에 참석한 신도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의 최초 확진자(경남 5042번)는 지난 11일쯤부터 근육통과 몸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5042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오전 예배에 참석했다.
해당 교회 교인들은 이날 예배 후 교회 내 식당에서 10여 명이 모여 음식을 섭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최초 확진자의 가족 중 같은 집에 거주하는 손녀(경남 5040번)와 부산에 거주하는 자녀(부산 5990번)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창원시는 최초 확진자인 5042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먼저 감염된 후 가족과 교회 신도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는 식사 모임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 식사 모임에 참석한 신도 10여 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작은 틈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 한순간의 방심과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는 확산의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며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항상 방역에 대한 긴장감과 중요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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