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허위 신고만 330여 차례…진상 신고자의 최후
입력: 2021.06.21 15:06 / 수정: 2021.06.21 15:06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국가와 경찰관 등에 579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더팩트DB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국가와 경찰관 등에 579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더팩트DB

업무방해, 정신적 피해 등 579만원 배상 판결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112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국가와 경찰관 등에게 579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 윤성식 판사는 112 허위신고자 A(50대)씨를 상대로 국가, 경찰관 34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모두 5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금액 총 579만337원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이며, 112 접수 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은 54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 허위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 등을 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가, 경찰관 등은 지난해 11월 12일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경찰청이 112신고를 받는 전국 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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