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건물 외벽 도장공사가 도마위에 올랐다./더팩트 |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분사방식으로 작업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
[더팩트ㅣ화성= 최원만기자] 지난 16 일 환경부가 날림 (비산 )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에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랭령 ·시행규칙 개정안 ’을 확정 ·공포한 가운데 화성시의 한 주상복합 신축건물 외벽 도장공사가 도마에 올랐다 .
개정법에 따르면 도장공사를 하기 전 인 ·허가 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에 신고해야 하며 , 도장 시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
또한 , 건출물 축조공사에서 분사방식의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고 , 병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며 ,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
화성동탄 2 C7 블럭에 위치한 문제의 주상복합은 지하 4 층 , 지상 47 층 규모로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랭령 ·시행규칙 개정안 ’ 확정 ·공포일자 이전인 12 일부터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기존 분사방식으로 작업해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
더욱이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은 체 진행된 외벽 도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비산 페인트는 그대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날아가는 등 대기환경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주민들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있다 .
이에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는 "스프레이 분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하고 , 페인트 잔여물이 차량 등 재산피해 상황이 벌어졌는지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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