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6.21 14:58 / 수정: 2021.06.21 14:58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부산=조탁만 기자.

피해자 변호인, "법정 구속해야"…오 전 시장측 변호인, "강제추행치상 혐의 부인"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25분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을 상대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요구했다. 이는 오 전 시장 측이 줄곧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형량이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 했고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장이라는 직위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고 1년여 넘는 시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정 구속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일년이 지나도록 일상에 복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등산모임을 하는 등 일상 생활을 누리고 있고, 집행유예나 벌금 같이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구형에 반영된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선고 때도 반영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강제추행치상은 강간치상 등과도 같은 법정형을 받는 중형이다. 반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먼저,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치상으로 볼수 있는 지 여부, 강제추행과 상해 간의 인과 관계, 범행이 강제추행치상으로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이유를 들이댔다.

변호인 측은 "증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5월과 12월 두번의 구속 영장 청구 당시 오 전 시장의 건강 상태 추이를 이유를 들어 변론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 5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버티면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왔다.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지 않는다.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죽고 싶다. 피고인인 제가 이 정도인데, 피해자는 얼마나 더 고통이 심하겠나.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린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고 전격 사퇴를 한 바 있다. 이에 4·7 재보선이 치러졌으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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