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토바이 소음 기준 초과 등 38건 적발
입력: 2021.06.21 13:37 / 수정: 2021.06.21 13:37
천안시에서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중이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천안시제공
천안시에서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중이던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천안시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과 불법 개조,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천안시는 충남지방경찰청, 동남·서북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벌여 38건의 불법 개조와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과 무질서 행위, 바이크 라이더의 대형 오토바이 과속 질주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14일과 18일 청당동 엘지로와 불당동 번영로 등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소음기준 초과 4건, 불법 개조 및 교통법규 위반 등 34건을 적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과 이웃의 불편에 공감하며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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