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20일집중방역 위반사항 12건 적발
입력: 2021.06.21 12:07 / 수정: 2021.06.21 12:07
/ 제주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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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 점검…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8건 조치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 618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벌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8건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사항에 대한 18일 행정처분 2건·행정지도 8건, 19일 행정처분 1건, 20일 행정처분 1건 등의 조치가 진행됐다.

특히 행정처분이 내려진 4곳의 시설 중 3곳(유흥시설 1곳, 식당·카페 3곳)은 모두 밤 10시 이후 영업을 진행하다 적발됐으며, 1곳(유흥시설)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6792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48건, 행정지도 71건을 조치했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9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5건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1건 △마스크 미착용 1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10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기존 7월 4일에서 6월 30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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