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입력: 2021.06.21 11:28 / 수정: 2021.06.21 14:11
대구와 경북의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7월 1일 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픽사베이
대구와 경북의 사회적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7월 1일 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픽사베이

전국 확진자 500명 이하 일때 적용...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와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7월 1일 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6개월여 만에 해제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 전국 기준 500명 이하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일 0시 기준 전국 357명, 수도권 234명으로 1단계가 적용돼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최근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전국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7월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다. 또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향후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8명으로 동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으로 원생 4명, n차 접촉자 2명, 확진자의 접촉자 5명,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 해외입국자 2명,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3명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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