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폰‧대포유심 판 일당 검거
입력: 2021.06.21 11:16 / 수정: 2021.06.21 11:16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A씨 등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유심 명의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A씨 등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유심 명의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일명 '대포폰'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A씨 등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유심 명의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대포유심 명의자 16명으로부터 휴대폰 16대와 대포유심 82개를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페이스북에 '비대면 대출 당일 가능, 최고 매입가 개통 문의'라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범용인증서 등을 수집했다.

또 휴대폰 개통업자인 B씨와 C씨는 수집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1개 당 15만~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6대와 대포유심 4개, 대포통장 1개, 선불유심 가입신청서 14매 등을 압수하고, 대포유심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심 등을 개통해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개통된 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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