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받고 가족 협박까지...20대 무등록 대부업 집유
입력: 2021.06.21 11:21 / 수정: 2021.06.21 11:21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연 363.7% 이자를 수수한 A(28)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A씨는 채무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내일까지 전화 안 받으면 비상연락망 전화 돌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협박했다. 또 총 8명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인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약 1년 반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고 대부원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점,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을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하거나 사죄해 용서를 받은 점, 중증 장애인인 부모와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처,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건실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부과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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