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법원 판단은 29일
입력: 2021.06.21 10:49 / 수정: 2021.06.21 10:57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열린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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