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2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21.06.21 10:20 / 수정: 2021.06.21 10:20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 7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다음달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A씨는 당초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번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휘발유를 들고 들어간 것은 맞지만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로 이송됐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26)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와 집에 있던 함께 있던 B씨의 친구 C씨(20대·남)가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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