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보조금 726대 추가 지원
입력: 2021.06.20 13:45 / 수정: 2021.06.20 13:45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726대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726대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22일부터 접수, 승용 최대 1천3백만원·화물 2천6백만원 지원…총 물량 10%, 취약계층·다자녀·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 배정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726대(승용차 428, 화물차 298)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1200대(승용차 720, 화물차 480)를 공모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와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2월3일까지며 중간에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57종, 화물 15종으로 22개사 72종이며, 지원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534만 원에서 13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차량규모에 따라 9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승용·화물 총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외에 전기화물차 총 물량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하고 8월 말까지 신청 받는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 2월 공모에 이어 우리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살리는 전기자동차에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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