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는 물건인가...'법적 지위'에 대해
입력: 2021.06.20 13:02 / 수정: 2021.06.20 13:02
고양이 급식소/이성덕 기자
고양이 급식소/이성덕 기자

A씨 "지난달 8일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서경찰서에 고소"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지난달 19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길고양이 '노랭이'가 개 2마리한테 물려 죽었다.

'노랭이'를 2019년부터 줄곧 돌본 A(29)씨는 지난달 8일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중요한 부분은 견주는 그 동네에 고양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자신 키우는 개들이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목줄을 놓고 산책을 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행위가 고의성에 가까울 정도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견주는 개 2마리가 고양이를 물여 죽이고 난 뒤 목줄을 잡고 도망을 갔을 때 편의점 주인이 견주를 향해 멈추라는 등 소리를 쳤지만 뒤도 안돌아보고 황급히 현장을 도망간 점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에서 동물에게 제3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람을 제외하고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며 "다른 판례로 사회적 시각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더 많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전화번호가 적힌 노랭이 안전버클 인식표/A씨 제공
A씨 전화번호가 적힌 노랭이 안전버클 인식표/A씨 제공

견주를 고소한 A씨는 "처음엔 길고양이였지만 자신이 2019년 이 동네로 이사오면서 3년간 반료묘로 노랭이를 돌봤다"고 주장한다.

A씨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노랭이 개인 밥 그릇을 만들어서 사료와 깨끗한 물을 먹이며 돌봐왔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 휴대폰 번호가 적인 안전버클 인식표도 달았다. 또 아프면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도 시키고 예방접종도 시켰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런 점 고려해 A씨를 '노랭이' 주인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경우 동물를 키우는 사람은 경제적 등 시험을 치게 된다. 경제적, 정서적 안정감이 있으면 국가에서 동물을 키울 수 있게 허락하고 만약에 동물이 차에 치여 다친다면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 이유는 목줄을 더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거주지와 동물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통해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이 헌법에 따라 민법도 개정되었다. 민법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으며 특별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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