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건강검진 휴가비·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입력: 2021.06.18 14:33 / 수정: 2021.06.18 14:47
휴가비와 가족수당을 부적절하게 챙긴 대전시 대덕구 공무원들이 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대덕구청 제공
휴가비와 가족수당을 부적절하게 챙긴 대전시 대덕구 공무원들이 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대덕구청 제공

시 종합감사 결과 부정 사용 휴가비 238만원 환수 조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건강검진 휴가비와 가족수당을 부적절하게 챙긴 대전시 대덕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대전시감사위원회의 대덕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덕구 공무원 24명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낸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휴가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2020년 사이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비 등으로 총 238만원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18명이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낸 공가일에 검진을 받지 않고 휴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검진을 받았다.

4명은 검진 대상이 아님에도 공가를 사용해 검진을 받았다. 공가를 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고 보상비를 챙긴 경우도 2건이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특별 휴가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시는 부정사용자들이 받은 휴가비 238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또한 가족수당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구청 직원 32명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거나 사망했음도 계속 가족수당과 가족복지포인트를 받았다.

시는 4명에 대해서는 184만원을 환수하고 28명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된 가족포인트 2600포인트(260만원 상당)를 회수했다.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구성원이 있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형제·자매가 있을 때 지급하도록 돼있다.

또 기존 가족관계에서 사망, 이혼, 출가 등 변동이 생길 경우 부약가족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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