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전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21.06.18 14:36 / 수정: 2021.06.18 14:36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김성서 기자

재판부 “객관적 증거 없어”…李 “지선 출마 여부 고민 중”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천을 위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당원의 자율적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이 사건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7개월여 전이고, 검증 신청을 접수하기 6개월여 전"이라면서 "이 사건 후보자가 당시 출마 의사를 공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줬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출마 요구가 많아 고민이 많다"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과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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