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무기징역→징역 28년'
입력: 2021.06.18 11:11 / 수정: 2021.06.18 11:11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2심, "장기간 수형생활 통해 반성 가능성 있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채팅앱에서 알게 돼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汚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쯤 경남 양산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채팅앱을 하다가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수차례 만나오던 중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곤하다"며 이를 거부한 B 씨에게 화가 나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 씨는 폭행을 계속 이어갔고, 급기야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사체를 오욕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12차례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만 35세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향후 출소 이후 보다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장기간의 징역형에 더하여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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