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현장,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경계 넘어 '위험천만'
입력: 2021.06.17 17:08 / 수정: 2021.06.17 17:08
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공사 경계선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넘어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광주=문승용 기자
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공사 경계선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넘어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광주=문승용 기자

광산구 "안전조치 취하라" 통보…시공사 "시정조치 이미 돼 있거나 완료했다"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공사 경계선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넘어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7일 광산구는 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공사장을 넘어 인근 도로와 아파트까지 침범한 데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으로 광산구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월 5일 '타워크레인이 아파트로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1건이다.

또한 지난 6월 4일 <더팩트>가 공사현장 일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취재할 당시에도 한 주민은 "타워크레인이 공사장 경계를 넘어 아파트로 넘어 다녀 위협을 느낀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2항 사업주는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광산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은 공사 착공 전 광산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왼쪽), 광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주변 건축물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러핑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광주=문승용 기자
힐스테이트 광산 아파트신축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왼쪽), 광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주변 건축물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러핑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광주=문승용 기자

그러나 타워크레인의 붐대 회전반경이 경계선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침범하는 것은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률은 현재까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타워크레인 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을 쓰느냐 러핑크레인을 쓰느냐는 건축심의위에서 많이 다뤄진다"며 "이를 적용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심의위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러핑크레인을 사용하라고 조정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핑크레인은 일반 타워크레인보다 월 임대료가 1.5배 높아 특수한 현장이 아닌 경우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부연하면서 "붐대 회전반경이 워낙에 커 주민들이 보기엔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힐스테이트 광산 시공사 관계자는 "러핑크레인이 주차될 경우 붐대가 높이 솟아 고도제한을 받는다"며 "광산구 주택과와 공군부대 등 협의를 거쳤다. 광산구의 시정조치는 이미 돼 있거나 완료했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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