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최근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등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
내달 4일까지 신고포상제 운용… 취약분야 핀셋 방역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는 최근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외국인근로자 직업소개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청주시에서 2개 이상의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3일 이내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종시설에 대해 7일간 집합금지와 함께 운영자·종사자 PCR 검사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17일자로 집합금지가 종료되는 청주시 소재 68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영업재개 전에 사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및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근로자 방역관리 대상 작성·관리 여부 점검과 내·국인 신규채용 근로자 PCR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외국인 음식점과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편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안전신고앱을 통해 코로나 관련 위반 사항을 신고한 도민에게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편성,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핀셋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청주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7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청주시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의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상황 안정화를 통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청주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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