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1일까지 건축물 해체공사장 2차 특별 안전점검
입력: 2021.06.17 15:02 / 수정: 2021.06.17 15:02
해체공사장 안전점점을 실시하고 있다. / 더팩트DB
해체공사장 안전점점을 실시하고 있다. / 더팩트DB

176개 해체 공사장 해체계획 이행 여부 확인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해체공사장 전체에 대해 2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주 해체 공사장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0일부터 15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해체공사장 176개소에 대해 1차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차 특별 안전점검은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으로 7개반 3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대로 철거공사 시행 여부, 화재·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관리 대책, 해체감리 업무 수행, 주변 버스승강장 안전 대책, 불법 재하도급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및 강력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4개층 이상의 건축물 전체 철거 시에는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리가 현장에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시는 16일 국토교통부 주관 대책 회의에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허태정 시장은 "해체 공사장의 특별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집중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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