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옥상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당부
입력: 2021.06.17 14:59 / 수정: 2021.06.17 14:59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소방본부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전소방본부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17일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 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층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 시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해 최상층의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 출입문으로 향하는 피난유도선과 옥상 출입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 구조물 및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은 화재 발생 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평상시 입주민 모두 관심을 갖고 유지 관리해 피난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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