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해수욕장 불법촬영 차단 총력
입력: 2021.06.17 14:32 / 수정: 2021.06.17 14:32
제주 자치경찰단이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도내 해수욕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제주도 제공
제주 자치경찰단이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도내 해수욕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제주도 제공

도내 해수욕장 13곳 샤워장 등 취약지 중심 불법촬영기기 점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 자치경찰단이 오는 7월 1일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해수욕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관련 부서 및 여성긴급전화1366 등과 협업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21일과 개장 중인 7월 말에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민과 관광객이 다수 운집하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13곳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13개 해수욕장은 제주시(8곳)에 위치한 금능, 협재, 곽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월정 해수욕장과 서귀포시(5곳)에 위치한 화순금모래, 중문색달, 표선, 신양섭지, 하모 해수욕장이다.

점검시 초소형 몰래카메라도 탐지할 수 있는 고급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 설치 의심 장소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을 마친 곳에는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와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해 불법 촬영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도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기기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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