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사적모임 8인 허용
입력: 2021.06.17 14:18 / 수정: 2021.06.17 14:18
광주시는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유흥시설 6종 등 다중이용시설 8인까지 예약 및 동반입장 가능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18일 오전 5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한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 인원을 오는 18일부터 8인으로 확대시행을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이를 완화하기 조치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17일째 1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6월 중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를 유지한 것도 완화 조치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함께 지역상권의 매출 상승 효과로 이어지면서 방역대응의 새로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도 한몫했다.

또한 백신 접종률도 1차 접종 기준으로 전체 시민의 26.8%(38만8129명)로 상반기 접종 목표인 33만7000여 명을 훌쩍 넘어선 것도 배경이 됐다.

그러나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은 엄정하고 강력한 자율책임방역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시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광주시는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하루빨리 시민들이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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