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뢰 제거 특별법 제정...국가차원 관리해야
입력: 2021.06.17 13:49 / 수정: 2021.06.17 13:49
고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강변 지뢰 위험지역은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곳임에도 눈에 띄는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군은 지뢰제거를 완료하지 않은 채 한강변 관할권을 고양시로 이관했다./한국 지뢰제거연구소 제공
고양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강변 지뢰 위험지역은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곳임에도 눈에 띄는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군은 지뢰제거를 완료하지 않은 채 한강변 관할권을 고양시로 이관했다./한국 지뢰제거연구소 제공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 제도개선 군에 권고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지난 4일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2020년 7월에도 김포대교 한강변에서도 지뢰에 의해 낚시꾼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대덕생태공원과 행주역사공원 한강변 갈대숲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

철원군 이길리마을에 지뢰가 떠내려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제거가 완료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과거 안보상 매설된 지뢰들이 수해 등으로 민간인 통제가 해제된 지역이나 민가 주변으로 떠 내려와 발생한 사고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지뢰제거 관련 정보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 관리하도록 했다.

17일 국민권익위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8000발에 달한다.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에 82만5000발이 묻혀있다. 전방 이외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명산이나 마을 뒷산 33개 지자체 35곳에도 3000여발이 매설돼 있다.

광역시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 6곳, 강원‧경남 각 3곳, 부산‧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지난 4일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2020년 7월에도 김포대교 한강변에서도 지뢰에 의해 낚시꾼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대덕생태공원과 행주역사공원 한강변 갈대숲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고양시 제공
지난 4일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폭발해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2020년 7월에도 김포대교 한강변에서도 지뢰에 의해 낚시꾼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대덕생태공원과 행주역사공원 한강변 갈대숲에서 대인지뢰가 발견됐다./고양시 제공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000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으며, 이는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뢰 제거작업을 하고도 완전 제거를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주민 출입을 막는 곳도 많았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과정에서 사유지 침범과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와 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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