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창운 판사)은 17일 오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여아 친모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뉴시스 |
석씨 측 변호인 "피고인 결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키메라증 관련 자료 제출"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 3차 공판에 제출된 검찰측 추가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은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창운 판사)은 17일 오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여아 친모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검찰측은 '배꼽폐색기 바꿔치기', '경찰 체포 당시 상황 영상 녹화본', '병원관리체계' 등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해 석씨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다.
검찰은 "김모(22)씨 집에 있는 렌즈 케이스 안에서 배꼽폐색기를 발견됐다. 감정결과 탯줄이 부착된 배꼽폐색기에서 석모씨가 사망한 여아의 DNA로 나왔다. 배꼽폐색기는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다시 열려고 하면 연결된 고리 부분을 끊어야 한다"며 "연결된 고리 부분에서 위력으로 깨진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영상을 보면서 "석씨가 집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이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석씨로 확인이 됐고 체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하거나 깜짝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석씨는 없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석씨가 경찰 이야기를 들은 뒤 주변을 두리번하면서 물 한 모금 마시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A 대학병원 관계자가 진술한 '출생 아이에게 부착된 발찌와 팔찌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발목에 빠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김씨와 함께 병동을 사용한 산모들의 진술 '당시 병원은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횟수제한없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석씨측 변호인에게 검찰이 지난달 12일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부동의한다는 부분에 특정을 해달라고 했다.
석씨측 변호인은 "수사보고 작성자가 표현한 '~으로 보인다'는 등 개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증거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기록에 남아있는 출산다큐 영상에 대해서도 이번 혐의와 관계가 없다고 보이기에 부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공판 때 키메라증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한다. 극히 드물지만 석씨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측은 피고인이 아이를 불상지에서 낳았고 바꿔치기 했다고 하시는데 아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낳았는지, 어떻게 데리고 와서 바꿔치기 했는지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불명확하다"고 피고인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4차 공판은 내달 13일로 변론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