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 대전 대덕구 제공 |
7월 추경 예산 편성…국민의힘 구의원 '기습상정' 규탄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어린이 용돈수당 관련 조례가 16일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용돈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에게 매월 2만원씩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구는 오는 7월 2회 추경예산에 용돈수당 지급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어린이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어린이 용돈수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용돈수당 정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용돈수당 전용 대덕e로움 카드 디자인 공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추진한 정책을 평가받는 4년 임기의 정치인인 만큼, 용돈수당 정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기습상정 규탄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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