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몰랐어요"... 천안 대학가 전동킥보드 단속에 줄줄이 적발
입력: 2021.06.17 10:37 / 수정: 2021.06.17 10:37
천안 안서동 대학가 인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단속에 적발됐다. / 김아영 기자
천안 안서동 대학가 인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단속에 적발됐다. / 김아영 기자

2시간 단속에 9명 적발…비치한 안전모 없어지기 일쑤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안전모 써야 하는 줄 몰랐어요."

16일 오후 3시 충남 천안시 안서동 대학가 인근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채 공유 킥보드를 타던 A씨가 교통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 되는 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공유 킥보드를 반납하고 종종걸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2명이 함께 공유 킥보드를 탑승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동승자 탑승이 안되는 줄 알았지만 가까운 곳을 갈거라서 타게 됐다"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의 단속이 이뤄진 약 2시간동안 적발된 학생은 총 9명.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학생도 있었지만 결국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됐다.

단속에 적발된 학생들 대부분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한다면 앞으로 타지 않을 것 같다"며 "안전모 비치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충남 천안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법령 개정에 따라 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했다. / 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법령 개정에 따라 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했다. / 김아영 기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안전모 비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사라지는 안전모에 대한 대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천안에서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법 개정에 따라 공유 킥보드에 안전모를 비치했다.

이 업체는 2주 전 전동 킥보드와 안전모 각각 150대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안전모는 120개만 남았다.

업체 관계자는 "안전모 1개에 1만원 정도 하는데 2주새 30개가 사라졌다"며 "이를 감수하고 시작하긴 했어도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 몰랐다"고 허탈해했다.

그러면서 "유흥주점이 많은 성정동이나 두정동 인근에서 많이 사라진다"며 "안전을 위해 비치한 안전모를 사용 후 제자리에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동킥보드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과 동승자 탑승시에도 각각 2만원,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차체가 작아 사고 위험율이 높다"며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모 착용 등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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