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계룡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6.17 09:08 / 수정: 2021.06.17 09:08
공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 충남도 제공
공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 충남도 제공

공주시 송선동·동현동,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2024년 6월까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770㎡로 지정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 충남도 제공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 충남도 제공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와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공주시와 계룡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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