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안전모 없이 킥보드타고 넘어진 30대에 범칙금
입력: 2021.06.17 08:40 / 수정: 2021.06.17 08:40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 부산경찰청 제공.

운전면허 취소 및 10만원 범칙금 처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남성 A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채 수영구 남천동 남천해변시장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스스로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쳤다.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적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범칙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행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드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 면허 소지를 해야만 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