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국회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73년 한 풀린다
입력: 2021.06.16 19:42 / 수정: 2021.06.16 19: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소병철 의원이 유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소병철 의원이 유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고 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 될 듯, 여순사건 유족,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 정치권 일제히 환영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으나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여야의 분위기로 보아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자 유가족을 비롯한 동부권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의회 등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는 등 경사스런 분위기에 휩싸였다.

민주당 소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국회 절차에도 야당 의원들이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반백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뗐다."고 말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도 "사건 발생 당시 전남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1천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광양·구례·고흥·보성 등에도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된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다"고 기뻐했다.

김회재, 주철현, 서동용 의원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배·보상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희생자 유가족의 과감한 결단이 행안위 통과라는 결실을 낳았다"고 평가하고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첫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그동안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크게 기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제 더 이상 70여년 과거에 멈춰 있어야 하는 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숨 죽여 기다려야 하는 일도 없도록 여순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유가족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지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진 여순10·19특별법 행안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여순10·19사건이 올바른 역사로 기록되는데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함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주요 내용은 ▷여순사건의 발생 지역을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로 정함."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로 함.’"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희생자로 함."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재단설립에 대한 지원은 진상규명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주4.3사건특별법과 동일하게 최초 법안에서는 삭제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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