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16일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추징금 165만원을 선고했다./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해 1억원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서 피해를 입힌 A(26)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16일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추징금 1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인 B씨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었다.
성명불상자 B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며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작년 5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당 20~30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작년 5월 27일 피해자 C씨에게 휴대전화로 "나는 D 은행에서 근무하는 대리라고 하는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기존 대출금이 있는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C씨에게 전화로 "우리에게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은행기관에 대출 신청이 들어간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당일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지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B씨에게 속은 피해자 C씨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A씨에게 128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그 중 20만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 1260만원은 B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와 B씨는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액 합계도 1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기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결과를 들은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제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합니까"라는 질문에 재판방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합의를 했기에 감형이 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