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청양군의원, "안일 행정에 군민 큰 실망" 날선 비판
입력: 2021.06.16 16:16 / 수정: 2021.06.16 16:16
나인찬 청양군의원이 A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논란을 일으켰던 집행부를 향해 지방자치 30년 만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청양군 제공
나인찬 청양군의원이 A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논란을 일으켰던 집행부를 향해 "지방자치 30년 만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청양군 제공

의원 대표인 회사와 3억5100만원대 수의계약…권익위 실태점검서 적발

[더팩트 | 청양=김다소미 기자] 충남 청양군이 군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나인찬 군 의원이 "지방자치 30년 만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군 재무과를 상대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지자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며 "안일한 행정에 군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9건의 수의계약을 (A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분산해 계약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누구의 책임이냐, 왜 이런 행정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윤호 부군수는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 의원이 대표로 있던 B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청양군과 청양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조성공사 등 159건, 총 3억51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A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돼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7일 지방계약법을 위반(수의계약 체결)한 A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청양군과 청양군의회에 각각 비공개 통보한 바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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