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기관 '쪼개기 구매'로 120억원 예산 낭비
입력: 2021.06.16 15:20 / 수정: 2021.06.16 15:20
정부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단계 경쟁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 정부대전청사
정부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단계 경쟁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 정부대전청사

국무조정실, 다수공급자계약제 운영 실태 점검 결과 563개 사례 적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LH,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2단계 경쟁 기준 금액 미만으로 쪼개기 구매해 12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등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에 대해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단계 경쟁을 회피해 120억원의 예산 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분할 구매 사례는 ▲자체 구매지침 운용 등 수요기관 내규 미흡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35개 ▲최초 구매계획을 부실하게 설계한 추가 분할구매 사례 49개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구매 사례 146개 ▲사업단위별로 분할 구매한 사례 98개 ▲단수 업체가 등록한 특정 규격의 물품 구매 시 입찰계약을 하지 않고 분할 구매한 사례 135개 등이다.

또 조달청 계약 내역과 상이한 물품 납품, 저가 수입산 납품 등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부정 납품 사례 10건(8억원)도 적발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매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기관이 연간 구매 계획을 수립해 2단계 경쟁 대상 물품을 통합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구매시 2단계 경쟁 회피 의심 구매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종합쇼핑몰 구매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 사항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은 1억원, 그 외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의 제안서 심사)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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